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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정재환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경남도의원 제2선거구(중앙ㆍ삼성ㆍ동면ㆍ양주)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강원 씨가 대검찰청에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등 2건에 대해 지난 12일자로 ‘혐의 없음’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강원 씨는 선거가 끝난 뒤 정재환 당선자의 고등학교 학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학위라며 학력 허위기재와 위조사문서 행사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받은 정 의원은 “이강원 씨에 대하여 법적인 대응을 할 생각은 없다”며 “학력에 대한 억울한 오해가 풀린 것에 만족한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