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막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미편입된 일부 지역을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절차가 추진 중이다.
시는 시의회 제113회 2차 정례회에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고 이 가운데 호계동 712-2번지 2만3천여㎡ 부지를 산막동근로자 체육시설 조성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매입한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시는 토지ㆍ건물 보상비 52억원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또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30억원의 예산도 함께 편성했다.
이 지역은 지난해 12월 산막산단을 조성하면서 높이 17m의 옹벽이 세워진 호계마을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된 곳이다. 호계마을은 산막산단 조성 전까지 80여 가구가 생활하고 있었지만 산단 조성이 시작되면서 대부분 보상을 받아 이주를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미편입된 15가구 40여명 주민들은 산단 조성과 함께 옹벽이 세워지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며 이주를 요구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시가 민원에 적극대처하는 차원에서 이 지역에 대한 토지ㆍ건물편입을 추진하면서 체육시설 설치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문제는 양산지역의 경우 공업지역이 추가되면서 유사한 민원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전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어곡지역의 경우 화룡마을 등에서 계속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마을전체 이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같은 사안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공단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의 체육시설을 확충한다는 목적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사업비 역시 국ㆍ도비 재정건의사업으로 시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