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건축비를 지원한 경로당을 일부 마을에서 임대 수입을 올리는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수입이 있는 경로당에 대해 일률적으로 운영비와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대표)은 시에 등록된 경로당 248곳 가운데 55곳이 경로당 공간을 활용해 이발소, 구판장, 미용실 등에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경로당 가운데 공동주택에 속한 경로당은 자체 상가에 경로당을 두고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시가 건축비를 지원해 설치한 경로당에서 임대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적절한 일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더구나 시가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 매월 10만원의 운영비와 연간 55만원의 난방비ㆍ30만원의 전기사용료를 지원해주고 있어 임대수입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시가 보조금을 통해 설치한 경로당에서 임대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어르신을 예우하기 위한 지원이 마을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경로당 임대사업 실태를 다시 조사한 뒤 부적절한 임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펼치는 한편 일률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