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주민자치의 장인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시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위가 관리하는 예산 규모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옥문 의원(한나라, 중앙ㆍ삼성)은 주민자치위원회 수입ㆍ지출 현황 가운데 연간 발생하는 수입금에 대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자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해마다 시가 동주민센터를 통해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낸 강의료 등을 통해 주민자치위의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중앙동의 경우 지난해 수입과 지출을 정산한 잔액은 751만원이었지만 올해 9월까지 수입ㆍ지출을 정산한 결과 잔액은 2천147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삼성동 역시 지난해 1천208만원에서 올해 1천259만원으로 잔액이 늘었다. 다른 주민자치위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한 의원은 “주민자치를 위해 구성된 자치위원회가 관리하는 사업비가 잔액으로 남아 자산으로 처리되는 것은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다”며 “연말 정산 후 남은 잔액은 세외수입으로 귀속하거나 기금형태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주민자치위가 제출한 잔액이 증가한 것은 9월까지 정산한 것으로 연말에 강사료와 운영비 지출이 이루어지고 나면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 지적에 따라 문제점을 검토한 뒤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