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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1년 당초예산안 29억원 삭감 의결
관행적 예산 제동, 로드맵 요구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60호 입력 2010/12/21 10:40 수정 2010.12.21 10:40
특정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 제동, 20건ㆍ1억8천만원 삭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후에 예산 편성 원칙 지킬 것 요구




ⓒ 양산시민신문
제5대 시의회가 처음으로 실시한 당초예산 심의 결과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민간보조금’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의회의 문제의식은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면서 예상됐던 부분이다. 이번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시의회는 사회단체의 운영비와 행사ㆍ시설 보조 등에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 가운데 모두 20건, 1억8천402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전환했다.


  운영비 지원 신중론 제기


특히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사회단체 운영비에 대해 삭감의 칼을 빼들었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성과다. 민간보조금이 특정단체의 운영비에 지원되던 관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보조금이 사업비 위주로 구성되지 않고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예산 심의 결과에 고스란히 묻어난 결과로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양산시지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양산시지회, 6.25 참전유공자회 양산시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양산시지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광복회 울산경남지부 동부연합지회 등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던 보훈단체 운영비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일부 예산이 삭감됐다.

물론 자생력을 갖추기 어려운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삭감했다는 이유로 보훈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지만 시의회가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목이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인 일부 단체가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를 통해 이중지원을 받고 있는 행태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들이 별도로 운영비와 행사비 등을 보조받고 있는 자율방범연합회와 바르게살기연합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새마을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등의 단체와 관련된 일부 예산을 삭감한 것이 대표적이다. 시의회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예산을 활용하고 난 뒤 별도의 민간경상보조를 지원하는 것이 단체 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회단체보조금과 달리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기만 하면 되는 민간보조를 남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절차ㆍ타당성 강조한 심의
 
이러한 보조금 심의 외에도 시의회는 예산편성의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줄 것을 심의 내내 강조해왔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시가 중장기적으로 보다 구체화된 예산집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이번 당초예산 심의와 함께 상정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예산 심의 전에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과 함께 상정된 것을 놓고 시의회 의원 간의 입장도 엇갈렸다.

원칙대로 공유재산 심의 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시급한 사안에 대해 선별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결과를 놓고 보면 후자 쪽에 무게가 기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산경찰서 청사 매입, 유물전시관 추가부지 매입, 배구전용연습구장 건립, 자원회수시설 소각여열 발전설비 설치, 산막동 근로자 체육공원 조성, 서창지구 공영주차장 매입 등의 공유재산심의 대상 가운데 유물전시관 추가부지 매입과 배구전용연습구장 건립 2건만 삭제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해 내년 당초예산에 포함됐다.

대부분 사업이 민원해소차원에서 시급하다는 것이 집행부의 설명이었지만 시의회가 예산편성절차에 대해 문제를 삼고 심의를 펼친 것은 향후 집행부의 예산편성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단체별 다른 기준 논란


지난 의회와 달리 민감한 사안이 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삭감 원칙을 제시하고 실제 삭감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번 예산 심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하지만 단체별로 다른 적용기준을 보이면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최근 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양산여성회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이 삭감된 것은 이른 바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의회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서 상위법에 지원근거를 두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결과라며 해명하고 있지만 시의회와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에 대해 예산을 삭감한 것이 불필요한 논란만 키우게 된 셈이다. 또한 상임위 심의에서 삭감이 결정되었던 자율방범연합회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관련 예산이 예결위를 거치면서 부활한 것을 놓고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 단체는 상임위 심의에서 관련예산이 삭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예결위가 열렸던 16일 시의회와 집행부를 상대로 항의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부 예산이 부활한 것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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