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약자의 편의를 위해 시가 운영하고 있는 휠체어택시가 관련법규와 위탁업체가 서로 달라 이용자들의 혼란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2001년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04년부터 지체장애인협회에 운영을 위탁해 휠체어택시 3대를 운영해왔다. 휠체어택시 운영조례는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통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후 2009년 장애인과 고령자뿐만 아니라 임산부, 어린이 등 전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면서 시 역시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를 제정해 지역 택시업체와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해 휠체어택시 15대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휠체어택시조례가 장애인 중심의 이동권 보장이었다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장애인협회와 택시업체가 운영하는 휠체어택시가 내용상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각각 다른 법적근거와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2004년부터 운영된 장애인협회 휠체어택시는 조례 상 감면 내용에 따라 현재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반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택시업체 휠체어택시는 조례에 따라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있어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려는 교통약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휠체어택시 운영조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자, 경로연급 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은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에는 이러한 감면 규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이다. 또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는 사실상 이용자 대부분을 감면 대상에 포함돼 사용료 징수가 무의미한 상황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러한 휠체어택시 운영이 행정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사용자 부담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어려운 형편의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택시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사용료 감면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적근거가 달라 운영주체가 다른 것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시의회는 장애인협회와 택시업체의 운행일지와 교통약자의 이용빈도 등을 분석한 뒤 두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