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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홍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2천cc 이상 승용차의 채권 매입비율을 7%에서 5%로 인하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동차리스업체의 다른 지역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남이 전국 리스자동차의 60%를 차지할만큼 그동안 지역개발채권 매입비율이 낮았지만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 인하 움직임을 보이면서 신속하게 매입 기준을 인하해 리스자동차업체의 이탈을 방지하고 지방세를 확충하기 위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