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당초예산 심의가 마무리된 후 사회단체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운영비와 사업비가 삭감된 단체들이 시와 시의회를 상대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중심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은 정부에서 마련한 지침에 따라 전체 예산의 일정규모가 정해져 있다. 시는 정해진 예산 범위에 따라 실과별 해당단체의 보조금 신청을 취합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시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미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보조금 예산안이 시의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일부가 조정되는 경우가 있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예산 심의는 시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지만 제도 개선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도 보이고 있다.
<양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에는 시의회 역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관행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친 보조금 편성안은 시의회가 그대로 승인해왔다. 하지만 올해 심의에서 시의회는 심의위원회 결정과 달리 보훈단체 운영비 일부와 양산여성회 사업비를 삭감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보조금 심의위와 시의회가 ‘이중심의’를 펼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우선 보조금 전체 규모를 먼저 예산심의에 반영한 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펼치는 방법과 보조금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의회가 직접 개별 사회단체가 신청한 보조금 내역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시와 시의회 일각에서는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