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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연접개발제한 대폭 완화된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회

연접개발제한 대폭 완화된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64호 입력 2011/01/18 09:16 수정 2011.01.18 09:16
2종근린생활시설 연접개발제한 적용 배제해

집단개발지역 인근 개발행위 허용 확대키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구역 내에서 난개발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연접개발 제한규정’이 대폭 완화된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마련됐다. 

지난 12일 시는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청취에 들어갔다.

주요내용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에 2종근린생활시설을 추가했다. 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은 제외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단독주택은 대지 규모 5천㎡ 이상 또는 주택 10호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은 대지규모 5천㎡ 이상 또는 주택 16호 이상인 경우, 1종근린생활시설은 대지규모 3천500㎡ 이상인 경우, 2종근린생활시설은 대지규모 3천500㎡ 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정하여 별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공장 등의 건축물이 이미 집단적으로 밀집된 지역은 세부 기준에 맞게 개발할 경우 연접제한을 받지 않도록 대폭 완화했다.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 내 이미 3만㎡ 이상 개발이 이루어진 곳에서 기존 건축물과 40m 이내에서 추가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건축물의 용도나 기반시설 기준에 따라 최대 15만㎡까지 개발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해당되는 건축물은 공장과 창고시설, 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제외)과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등이다. 단 이 경우에도 5천㎡ 미만 건축물을 지을 경우 너비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고, 5천㎡ 이상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너비 8m 이상의 도로를 개설해야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을 제외한 일반지역에서 공장이나 창고 등의 시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용도지구 내 건폐율도 완화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기존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건폐율이 조정되었으며 공원보호구역은 40% 이하에서 60% 이하, 농공단지는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건폐율이 조정됐다.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건축물에 대해서도 10~15층으로 제한한 규정을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8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시는 20일간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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