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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이 조례안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 등에 접종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제공되었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예방접종비 일부를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현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보건소 외 민간의료기관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9년부터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백신 값은 지원해줬지만 접종비는 주민이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시가 자체예산에 맞춰 주민들이 위탁받은 민간 병ㆍ의원에서 접종을 받을 때에도 접종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앞서 시는 올해 당초예산 3억365만원을 편성해 종전 30% 지원에서 5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심경숙 의원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영유아를 둔 가정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차대한 사업”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지원의 근거가 마련돼 올해 50%까지 접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점차 전액지원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