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도내 최초 골목상권 보호 앞장..
정치

도내 최초 골목상권 보호 앞장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65호 입력 2011/01/25 09:36 수정 2011.01.25 09:36
정석자 의원, 대형마트ㆍ기업형슈퍼 규제 조례 발의



ⓒ 양산시민신문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발의돼 시의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19일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대표)이 발의한 <양산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등의 관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 조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근거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된 지역에서 500m 이내에 대형마트와 직영점 기업형슈퍼마켓, 가맹점 기업형슈퍼마켓 등이 입점할 경우 조건부로 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시장은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시장이 지정하면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또는 변경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시장은 등록을 위해 대규모점포가 제출한 운영계획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지역 유통산업 전통과 상권을 현저히 침해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록을 둘러싼 갈등이 있을 경우 시장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조정이 가능하다.

정 의원은 “다른 지역의 경우 이미 대규모점포와 골목상권 간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양산의 도시규모가 커짐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