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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나 시장 투기의혹 보도 실형..
사회

나 시장 투기의혹 보도 실형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65호 입력 2011/01/25 09:39 수정 2011.01.25 09:39
허위기사 작성 기자에게 선거법 위반 적용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장 후보자였던 나동연 시장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의혹 기사를 보도한 기자에게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14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는 나동연 시장 후보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 선거운동기간을 앞두고 기사를 보도한 ㄷ신문 한아무개 기자와 ㄷ 인터넷뉴스매체 임아무개 기자에게 허위기사 작성 혐의를 인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기사를 통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나 후보가 시의원 신분을 이용해 매입한 땅이 2~3년 후 공업지역으로 포함돼 가격이 10배나 폭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나 후보측은 이들이 의혹을 제기한 상북면 상삼리 일대에 매입한 땅이 가족농장 조성을 위해 배우자가 구입한 것이며, 공업지역과 1km 이상 떨어진 지역이라는 점을 해명하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또한 호계동 땅 역시 시의원 신분과 상관없이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임야로 시세차익을 남기지 않아 투기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의혹이 확산되자 나 후보측은 허위 기사 작성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나 시장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선거운동기간 동안 흑색선전으로 부동산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밝혀진 만큼 해당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 잘못된 보도 관행과 선거문화에 경종을 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심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자들은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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