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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공동주택 지원사업 투명하게..
정치

공동주택 지원사업 투명하게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66호 입력 2011/02/08 10:23 수정 2011.02.08 10:20
공개경쟁입찰 의무화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한 개선안이 마련돼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7일 시는 ‘양산시 공동주택지원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 <양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 이후 1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 내 부대ㆍ복리시설인 도로, 지상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보안방범시설, 경로당, 하수시설, 옥외체육시설 등의 보수비용으로 단지별로 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해왔다.

하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단지의 경우 사업비 집행과 사업자 선정 등을 둘러싸고 입주민들간 분쟁은 물론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양산시 공동주택지원사업 개선방안’을 마련, 지금까지 사업 추진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로 변경하고,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던 사업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지원사업비 외 자부담금 집행 투명화, 사업 추진 전 과정 사전공지 의무화, 각종 의결사항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의결 등을 규정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시는 지침을 위반한 공동주택의 경우 향후 3년간 지원사업 신청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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