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체육시설 조성 사업비로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에 대해 전국 최대 규모의 환급을 받게 돼 다른 지자체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지난 14일 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자체의 부동산임대업과 스키ㆍ골프장업, 음식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업 등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이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신고 시 매입부가가치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지식이 부족해 매입부가세 환급은 고사하고 신고 누락으로 인해 가산세가 부가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시는 이러한 법 개정을 주목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전문회계사와 협력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준비해왔다.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웅상문화체육센터,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국민체육센터 등을 차례로 조성한 바 있다. 시 세무과는 이들 시설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와 협력해 4개월에 걸쳐 자료 수집과 분석, 기술적 검증, 법적 해석, 세무서와의 협의 등을 거쳐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3년치에 해당하는 32억여원의 부가세를 환급받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나동연 시장은 “공직사회가 폐쇄적이고 타성에 젖은 생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며 자칫 놓칠 수 있었던 시민의 세금을 다시 돌려받게 돼 기쁘다”며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모든 공무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최대 규모의 부가세 환급이 결정되면서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다른 지자체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4개월여에 걸쳐 지난 4년간의 지출 증빙자료를 찾고 기술적, 법적 이슈 사항에 대해서 설계서와 기술조서 등을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등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라며 “지방재정이 어려운 요즘 양산시의 사례를 배우기 위한 지자체의 문의가 이어져 더욱 양산시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