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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불법 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서비스..
정치

불법 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서비스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69호 입력 2011/03/01 10:18 수정 2011.03.01 10:16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이나 시청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시는 과태료 납부자에게 서로 다른 고유의 가상계좌를 부여해 고지서에 표기하는 ‘주정차 과태료 가상계좌 서비스’를 도입해 이달 중순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민원인들은 고지서 없이 무통장 입금을 통해 수납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가상계좌를 통해 은행이나 시청을 찾지 않더라도 계좌이체를 통해 손쉽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 것. 특히 과태료 납부 이후에도 입금을 확인하기 위해 민원인이 시청에 문의 전화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또한 시는 계좌이체를 통해 24시간 편리한 납부와 수납 내역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행정적 업무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과태료 납부방법을 개선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수납 업무 행정 효율 증진과 체납율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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