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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제4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역 내 모범 납세자와 기업에 대한 표창이 이루어졌다.
지난 2일 시는 3월 정례회에서 3일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엔탑(주)(대표이사 강주철), 파코스(주)(대표이사 정동훈), 극동유화(주)(대표이사 정문열), 비아이피(주)(대표이사 박동헌), 룰런즈라버코리아(주)(대표이사 강하준) 5개 업체와 김순복(상북면), 김신용(덕계동), 김광민(어곡동) 씨 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했다.
시는 이들 표창자에 대해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징수유예ㆍ납기 연장 신청을 할 경우 납세 담보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경남도와 시의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에도 우선 지원하는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자진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시책 발굴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2월 말 기준으로 양산지역 지방세 체납규모는 251억2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과태료와 공공시설 사용료 미납액 등 세외수입 체납액 역시 132억7천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건전 재정운영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연중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질ㆍ상습 체납자와 연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 형사고발, 봉급ㆍ예금 압류, 명단공개, 신용불량등록 등 강력한 규제 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야간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고질체납차량은 인도명령과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시민이 오히려 손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규제 조치를 실시해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