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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하수관거 사업 끝났지만
아파트 정화조 ‘골치..
사회

하수관거 사업 끝났지만
아파트 정화조 ‘골치거리’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70호 입력 2011/03/08 09:24 수정 2011.03.08 09:20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 바람직



양산천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마무리되었지만 필요 없는 정화조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사용해야 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는 중앙동ㆍ삼성동, 물금읍, 동면 등 원도심지역에 노화된 하수관거를 보수ㆍ정비하고 하수와 우수(빗물)를 분리하는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지난 2008년부터 실시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해당지역 내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던 정화조를 폐쇄하고, 분뇨와 퇴적물 악취에 대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사업 완료 이후에도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기존 하수처리를 위해 사용하던 정화시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용이 적게 드는 일반 주택의 경우 사업 시행과 동시에 정화조를 폐쇄했지만 아파트 단지의 경우 5천여만원이나 드는 폐쇄 비용 탓에 정비 사업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 북정동 일대 동원ㆍ대동1ㆍ2ㆍ3차 아파트 등 4개 아파트에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후에도 연간 7~800만원가량 소요되는 정화시설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다.

시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따라 사업 신청을 받아 해당 지역 일부 아파트 정화시설 폐쇄비용을 지원했다. 하지만 지원사업 심의 과정에서 북정동 일대 아파트들이 이미 다른 명목의 지원사업을 시행한 바 있어 사업 선정이 보류되어 왔다. 공동주택지원 예산이 지난해 10억원, 올해 5억원으로 한정돼 우선순위에서 밀린 탓이다.

이에 대해 한옥문 의원(한나라, 중앙ㆍ삼성)은 “정화조 폐쇄는 아파트가 필요에 의해 신청한 사업이 아니라 공익사업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배려가 필요하다”며 “공익사업의 완성을 위해 우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 역시 이러한 주장을 일부 수긍해 올해 심의에서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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