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을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23일 시는 <양산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둘째아에게 20만원을 지원하던 장려금을 30만원으로, 셋째아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장려금이 인상된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기한을 “출산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으로 명시해 신청 시점을 둘러싸고 일부 신청자와 논란을 벌여온 것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이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대로 원안가결될 경우 셋째아는 경남도가 지원하는 장려금 20만원을 포함해 최대 12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출산장려금을 현실화하고 인근 지자체의 수준에 맞춰 확대시행하기 위해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출산장려금이 실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지자체간 빈부격차만 확인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무용론’이 시의회 일각에 제기되고 있어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출산장려금 외 출산양육정책에 대한 집행부와 시의회의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