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도로명 주소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알릴 계획이다.
오는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의 법적 주소 확정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일제 고지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이ㆍ통장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새로 부여한 도로명 주소와 정정사항ㆍ도로명 변경절차 등을 안내하게 된다.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도로명 주소 고지문을 받게 되면 건물 입구에 부착된 부착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정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이ㆍ통장에게 알려주면 된다. 도로명 주소는 일제 고지 후 7월 29일 전국 동시에 도로명 주소 확정 고시가 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적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 주소가 사용되면 시민의 생활편익 증대는 물론 경찰ㆍ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주소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새롭게 시행될 도로명 주소는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