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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숲가꾸기 사업을 한다더니 멀쩡한 나무까지 베어내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시가 산림경영사업을 신청한 부산지역 한 부동산개발업체에 숲가꾸기사업과 조림사업을 허가해놓고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상북면 내석리 산 172-1번지 내석마을 인근 임야 51ha에 대해 조림사업을 위한 벌목과 작업로 개설을 허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조림사업을 실시한 사업예정지 일부 구간에 대해 이 업체가 수십년된 오동나무와 상수리나무 등 2만2천여 그루를 벌목하면서 주변 마을 주민들이 산사태가 우려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 업체는 사업대상지 내 1ha 규모의 오동나무 군락지의 오동나무 1천여 그루를 모두 벌목해 시가 허가한 벌목 규정을 어긴 채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주민들의 문제제기 이후 현장조사에 나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산사태 방지 대책과 사업 이후 작업로 폐쇄 등의 조치를 내려 공사가 일시중단된 상태다. 또한 벌목 이후 업체측이 대체조림한 나무가 1~2년생의 어린 나무여서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 큰 나무로 대체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 사업지에서 벌목이 진행된 상황이어서 시의 대책이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영호 시의원(무소속, 상ㆍ하북)은 “조림사업을 명목으로 사실상 산림훼손이 일어난 셈”이라며 “시가 허가과정에서부터 사업 타당성 여부를 꼼꼼히 살피지 않은 채 탁상행정을 일삼고 있다”고 질타하며 시의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이번 산림경영사업 허가 과정에서 사업대상지인 임야가 2020 도시기본계획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가화예정지에 포함돼 있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시가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부서간에 업무 조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51ha나 되는 사업 규모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장 외에 시장, 국장 등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 허가가 추진됐다는 점에서 유기적인 행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임야의 경우 복잡한 형질변경과 사업 허가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은데 산림경영사업이라는 이유로 간단한 절차만 거치고 허가가 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