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을 놓고 형평성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시가 조례에 따라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성과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입징수포상금과 소송수행포상금이 있다.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은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시는 숨은세원발굴포상금 500만원, 지방세 과년도체납액징수포상금 2천만원, 세외수입 과년도징수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해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지급했다. 올해에도 이러한 포상금이 당초예산에 모두 2천만원 편성된 상태.
문제는 이러한 포상금이 대부분 지방세 징수와 각종 과태료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세금 징수와 관리를 위해 임용된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포상금 지급이 나눠먹기식으로 이루어져 일종의 ‘수당’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한 세무직 6급 공무원은 165만원의 포상금을 받았고, 또 다른 세무직 6급 역시 164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상하위직별, 근무부서별로 차이는 있지만 징수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나눠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포상금 제도가 경쟁을 통해 업무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포상금 지급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정분야에 지급되는 포상금 규모 역시 과도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한편 행정소송, 심판 등의 소송수행자인 공무원이 승소했을 경우 지급되는 소송수행포상금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시가 정상적인 행정처리를 했을 경우 당연히 승소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은 처리라는 것이다. 또한 변호사가 대부분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 여부에 따라 별도의 수임료를 지급하고 있어 소송당사자인 공무원이 포상금을 받는 일이 타당한 것이냐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