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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어미를 강가에 묻고 비가 올 때마다 울고 있다는 개구리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지난 1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4대강 ‘희망의 숲 조성 사업’을 두고 석연치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4월 식목주간을 맞아 전국 4대강정비사업 대상지 내 90곳에서 실시된 ‘희망의 숲 조성 사업’은 정부 방침에 따라 양산에서도 나동연 시장을 비롯한 시민ㆍ기관ㆍ단체 등 500여명이 참가해 식목행사를 가졌다. 시민 참여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낙동강정비사업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작 사업구간별로 다른 공정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부지 한 가운데 숲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식목행사를 가진 낙동강사업 물금지구는 숲 조성지 한 켠에서 준설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한 쪽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한 쪽에서는 식목행사가 진행되는 어색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또한 하천부지 내 나무 식재를 규제하고 있는 하천법과도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점 또한 논란의 대상이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낙동강정비사업 물금지구(276만㎡) 내 5만㎡ 부지에 왕벚나무 등 큰나무 212주와 영산홍 등 작은나무 1만5천주를 식재했다. 가로수용으로 심고 있는 나무를 하천부지에 심은 것이다.
하천법에 따르면 유속에 지장을 주는 구조물이나 나무 식재 등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태복원을 한다는 정비사업과 달리 육상식물을 하천부지에 심어 오히려 하천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 공무원을 비롯한 기관ㆍ단체 등이 동원된 것을 두고도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