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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연접지 개발 제한 대폭 완화..
사회

연접지 개발 제한 대폭 완화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74호 입력 2011/04/05 09:32 수정 2011.04.05 09:21
2종근린생활시설 심의 대상 제외 등 조례 개정



연접개발 제한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난 1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각종 개발의 걸림돌로 남아 있던 연접지 개발 제한이 사실상 폐지돼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그동안 연접개발제한에 포함된 2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해 별도의 도시계획심의 없이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개발행위허가 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단독주택은 대지 규모 5천㎡ 이상 또는 주택 10호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은 대지규모 5천㎡ 이상 또는 주택 16호 이상인 경우, 1종근린생활시설은 대지규모 3천500㎡ 이상인 경우, 2종근린생활시설은 대지규모 3천500㎡ 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정해 별도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공장 등의 건축물이 이미 집단적으로 밀집된 지역은 세부 기준에 맞게 개발할 경우 연접제한을 받지 않도록 대폭 완화했다.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 내 이미 3만㎡ 이상 개발이 이루어진 곳에서 기존 건축물과 40m 이내에서 추가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건축물의 용도나 기반시설 기준에 따라 최대 15만㎡까지 개발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해당되는 건축물은 공장과 창고시설, 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제외)과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등이다. 단 이 경우에도 5천㎡ 미만 건축물을 지을 경우 너비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고, 5천㎡ 이상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너비 8m 이상의 도로를 개설해야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을 제외한 일반지역에서 공장이나 창고 등의 시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연접개발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자체 단위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행위가 한결 자유로워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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