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계동 일대에 설치가 추진되던 의료폐기물 소각 시설에 대해 시가 단호한 반대 입장을 또 한 번 밝혔다.<본지 367호, 2011년 2월 15일자>
지난 8일 시는 호계동 886번지 일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제안을 최종적으로 ‘불가하다’고 해당업체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 업체가 호계동 886번지 일대 7천891㎡ 부지에 하루 48톤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의료폐기물 소각 시설은 사업 추진이 알려지자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시 역시 주변 입지 조건과 시설 규모가 과대하다는 이유 등을 거론하며 주민들과 같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해 온 업체측은 지난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시의 입장을 반영, 부적합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행정심판까지 거치며 적합 판정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불가 결정은 업체측이 행정심판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인 것이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산막공단 배치계획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업체측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역 내 발생 의료폐기물이 하루 1톤 미만인 상황에서 시설규모 역시 과도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일단 시의 결정으로 사업 추진은 어렵게 됐다. 하지만 업체측은 이번 결정에서 대해 행정심판 또는 소송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론은 법정공방을 거친 뒤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