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가 지원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보조금이 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대상 공동주택과 사업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고민에 빠졌다.
시는 지난 2005년 제정된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해마다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단지 내 도로, 상ㆍ하수도, 공중화장실, 놀이터, 파고라, 정자, 벤치,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경로당, 주차장 유지ㆍ보수와 CCTV 설치 등의 사업에 대해 사업비 75% 범위 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올해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73개 단지에서 21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해 시가 곤란에 빠진 것. 이 같은 현상은 지원금을 무한정 늘일 수 없는 재정 상황에 대상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것이다. 현재 지역 내 143개 단지 가운데 사업신청대상에 포함된 공동주택 단지는 모두 105개이다. 조례에 따르면 사업신청대상 단지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시는 올해 신청된 사업 내역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1차적으로 24개 단지의 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한 뒤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선정되지 못한 공동주택에서 저마다 우선순위에 해당한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동주택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는 사업을 처음 신청한 단지를 최우선으로 선정한 뒤 시설 노화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단지,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 등을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았지만 탈락한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다 사업 선정이 아파트입주자대표나 해당 지역구 시의원의 실적이나 능력처럼 여겨지는 바람에 선정 결과를 놓고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한다.
시와 시의회는 공동주택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자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지는 3년간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대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자체 수익사업은 물론 공동주택 유지ㆍ관리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별로 관리비로 징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체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단지에서도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과거 지원 근거가 없어 음성적으로 지원되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한정된 예산을 분배하기가 쉽지 않다”며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선정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