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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정동 주거지역과 맞붙은 공업지역의 개발로 인해 허파 역할을 하던 야산이 개발될 처지에 있어 주거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충분한 완충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 지역이 체계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 양산시민신문 |
지난달 29일 한옥문 의원(한나라, 중앙ㆍ삼성)은 “시가 북정동 일대 공업지역에 모두 6개 업체의 공장부지 개발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개발을 유도하지 않은 채 난개발을 방치하면서 인근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주거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북정동 인근 야산은 대동1ㆍ2차, 대동빌라트, 동원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주택단지가 밀집한 북정동지역과 맞닿아 일종의 완충녹지 역할을 해오고 있었지만 이번 허가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것. 이미 인근 공업지역 조성으로 인해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의 민원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은 완충녹지 역할을 해오던 야산이 개발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반발하고 있다.
한 의원은 공업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 민원이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시가 지구단위개발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쪼개기 개발’을 묵인해 주민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야산을 개발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업체는 모두 6곳. 이들은 공장과 창고 등을 짓겠다며 허가를 받은 면적은 최대 1만8천여㎡에서 최소 8천여㎡으로 모두 7만6천여㎡ 규모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 8월 동시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이들 업체 모두 허가기간 완료 시점인 올해 3월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별개의 사업이 아닌 동일개발사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한 의원은 “이들 업체가 신청한 개발면적이 평균 1만㎡ 규모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3만㎡ 이상 개발을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사전환경성평가, 주민설명회 등 관련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이미 허가기간이 끝난 만큼 허가를 취소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곳뿐만 아니라 인근 공업지역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쪼개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시의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업체에 내준 허가기간은 공장 건축허가가 완료되는 올해 9월까지 유효하다”며 “이미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개별 업체가 각각 허가 신청을 한 사항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