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헐값에 빌려 주고 보상금까지 줘야 하다니…”
시가 개인과 대부 계약을 체결한 국ㆍ공유지와 관련한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국ㆍ공유지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1987년 용당동 일대 5만5천여㎡ 시유지에 조림목적으로 대부 계약을 맺었지만 2009년 이 일대를 대운산휴양림지구 내 청소년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단감나무밭으로 조성된 부지에 대해 계약을 맺은 박아무개 씨가 매각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가 대부계약을 해지하면서 20여년간 가꿔온 단감나무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한 것이다. 시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최근 2심에서 재판부가 박 씨의 손을 들어주자 매각대금 1억여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다. 재판부는 박 씨가 사실상 계속 점유해온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이미 지난 2009년 시가 보상금 2억원을 편성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부계약서에는 공공사업이 시작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계약 해지 후 원상복구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시가 보상금 지급부터 먼저 서둘렀기 때문이다.<본지 275호, 2009년 4월 7일자> 비록 재판부가 박 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여전히 헐값에 땅을 빌려준 것도 모자라 보상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계약 후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웅상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한 소송에서도 나타났다.<본지 297호, 2009년 9월 15일자>
지난 2009년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하기 위한 국유지 대부계약 해지 과정에서도 해당 업체가 무단점유시설물 철거계고 신청 취소 소송과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결국 시는 무단점유물 철거와 변상금 부과와 관련한 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업체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 패소해 변상금을 제외한 영업손실금인 1억1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익사업을 위해 대부계약을 해지한 만큼 국유지 내 무단점유시설인 공장과 창고는 철거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국유지 대부 과정에서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정한 시의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자기 땅을 빌려 주고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건축물을 사실상 묵인해온 관행이 시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