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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시에 따르면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자로 선정된 남영건설이 지난 1일 광주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것. 남영건설은 신우건설ㆍ한림건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공사에 참여해 왔다. 이 가운데 남영건설 44%, 신우건설 24%, 한림건설 2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1지분 업체인 남영건설이 파산위기에 처한 만큼 자금 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농산물유통센터는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와 유통체계 개선, 시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동면 금산리 일대 3만8천여㎡ 부지에 직판장, 직배송장, 보관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2천854㎡ 규모로 사업비 46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현재 공정율 50%를 넘긴 농산물유통센터는 지난해 4월 착공한 뒤 오는 9월 준공, 연말께 개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는 이미 지난 10일 연말 개장을 위해 위탁운영사업자 공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시공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시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법률 자문을 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 업체가 1지분 업체이긴 하지만 실제 공사는 신우건설이 주도하고 있어 공사 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해당 업체에게 사업포기각서를 받은 상태며 다른 업체들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법정관리 처리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며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산물유통센터는 사업 추진 단계에서 운영 적자 문제를 둘러싼 진통을 겪어왔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농산물유통센터가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지역 내 유통센터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논란의 중심이었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우려가 사그러들지 않은 가운데 사업 시작 이후 농산물유통센터 운영으로 인해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의 상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시공사의 법정관리 신청까지 겹치면서 시의 당혹감이 커져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