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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케이블TV업체 독점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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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케이블TV업체 독점 관행 여전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83호 입력 2011/06/07 09:59 수정 2011.06.07 09:57
단체계약 시 개별동의 미흡, 소비자 불편 가중



김아무개(30, 양주동) 씨는 4월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에 케이블TV 수신료 5천500원이 포함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김 씨는 지난 3월 이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IPTV업체와 방송 수신 계약을 맺었지만 보지도 않은 케이블TV업체의 수신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 김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해당 업체에 문의했지만 직접 해지신청서를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미 업체측과 계약을 해지했지만 이중으로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에 김 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며 업체 중심의 영업 활동을 펼치던 케이블TV업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주택의 경우 케이블TV업체와 단체계약을 맺을 경우 세대별로 가입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계약이 갱신될 경우 업체측이 세대별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아 다른 업체와 수신계약을 맺은 일부 세대에 수신료가 관리비에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가 밀집한 양주동의 경우 지난 3월말 11곳의 아파트 단지 가운데 7곳이 케이블TV업체와 재계약했다. 하지만 세대별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과거 계약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업체는 지난달 19일에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세대별 동의 절차 이행이 미흡하다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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