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오락가락 방침으로 도로명 주소에 대한 오해가 깊다.
최근 정부는 내년부터 전면시행하기로 한 도로명주소 사용을 2014년까지 연기키로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오는 7월 29일 도로명주소 고시 이후 법정주소로 도로명주소가 사용되지만 병행표기를 2013년말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내년부터 전면시행키로 했지만 각종 공부정리와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일종의 유예기간을 둔 셈이다.
하지만 현재 이ㆍ통장을 통해 고지되고 있는 도로명주소와 관련 시민들의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시가 고지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는 오는 7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법정주소로 고시되면 이날 이후부터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주소가 현재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되는 것이다.
하지만 병행표기가 2013년말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각종 공부 상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동시에 표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고시 이후 모든 공부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해야 하지만 해당 부처나 기관별로 공부 정리 시점에 차이가 있어 고시 이후에도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에는 도로명주소가 건축대장에는 지번주소가 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 동안 시민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현재 고지 중인 도로명 주소는 주민 편의를 위해 주민이 한 번만 주소변경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체적인 주소변경신청을 대신해주는 ‘주소 일괄변경제도’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