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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관거 설치가 가능한 공용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그대로 둔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시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신기2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신기2마을 이장이 공유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가리키며 하수관거 사업 시행을 위해 시의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 양산시민신문 |
“시가 사태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 궁금할 따름이다”
지난 4월 준공한 중앙ㆍ삼성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누락된 삼성동 신기2마을 주민들이 계속 되는 민원에도 시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자 집단민원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본지 384호, 2011년 6월 14일자>
주민들은 기존 정화조와 연결된 하수관이 매설된 공유지(도로, 구)를 이용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가 마을 내 사유지를 이용하는 계획을 세우는 바람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일부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업을 추진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민들의 주장에 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허가를 받아 들어선 건축물을 철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조건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일부 건축주들은 허가조차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곳도 있다. 시 역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특정 건축주들의 편의만을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시의 태도는 점용허가를 내준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계약조건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규정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될 일을 방치해 오히려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불만마저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이미 사업이 완료된 민자사업 대신 시 재정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