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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생활폐기물처리 위탁금 일부 환수조치..
정치

생활폐기물처리 위탁금 일부 환수조치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11/06/21 09:23 수정 2011.06.21 09:20
자체조사 결과 1억1천만원 환수… 불합리한 업무 관행 개선 지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들이 부실한 관리로 인해 위탁금 일부를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시가 자체조사 결과를 내놓고 추가대책 마련에 분주하다.<본지 376호, 2011년 4월 19일자>

지난 4월 심경숙 의원(민노, 양주ㆍ동면)은 지역 내 생활폐기물과 음식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업체들이 편법운영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지난 2월부터 이들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탁업체 대부분이 인건비 등을 과다ㆍ중복청구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것. 또한 이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시가 무사안일한 업무 처리로 시민 혈세를 낭비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시와 업체측은 “현실을 모르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최근 시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심 의원이 제기한 일부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를 내놓아 앞으로 후속조치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문제가 제기되자 4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에 대해 지난해 위탁금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심 의원의 지적대로 미가입 보험료 7천141만원과 부당지급한 인건비 4천71만원을 환수조치키로 했다. 또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수거원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 이밖에도 위탁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직원과 환경미화원 복지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 시는 1차 조사 이후 2008년과 2009년에 지불된 위탁금 사용에 대해서도 정산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관련 업체측에 요구한 상황이다.

하지만 시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심 의원은 “해당부서의 조사 외에 감사부서에서 별도의 조사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한 상태”라며 “감사부서의 조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혀 생활폐기물업체 위탁금 관리 문제를 놓고 시와 시의회, 해당업체 간의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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