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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최영호 의원(무소속, 상ㆍ하북, 공동발의 김효진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시가 내부지침으로 심사해오던 지원대상을 조례에 구체화하면서 지원대상아파트 선정에 따른 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이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한 사업에 대해 5년이 경과한 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동일사업에 대해 3년 경과 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지원할 수없다는 규정을 신설해 무분별한 지원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건 강화는 지금까지 내부지침으로만 활용하던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해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중한 사업신청이 이루어져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