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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주거지역 제조업소 허용 ‘뜨거운 감자’..
정치

주거지역 제조업소 허용 ‘뜨거운 감자’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85호 입력 2011/06/21 10:42 수정 2011.06.21 10:37
지역경제 활성화ㆍ주거환경 보호… 엇갈린 시각



시의회가 주거지역 내 제조업소 설치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놓고 의원들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결국 부결됐다.

지난 15일 개회한 제116회 1차 정례회에는 민경식 의원(한나라, 중앙ㆍ삼성)이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1ㆍ2ㆍ3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란주점, 안마시술소와 제조업소를 제외한다는 규정 가운데 제조업소의 경우 바닥면적 330㎡ 이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조례의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에 주거지역 내 500㎡ 미만의 제조업소를 허용하고 있지만 포함 여부는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민 의원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일반주거지역 내 제조업소를 허용하는 조례를 마련해 놓고 있지만 양산만 모든 주거지역 내 제조업소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상공인을 중심으로 주거지역 내 제조업소를 허용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최근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주거지역 내 제조업소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서진부)에서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다 표결한 결과 찬성3, 반대3, 기권1로 부결된 것은 이러한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은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큰 이유로 손꼽았으며, 반대 입장의 의원들은 공단 개발과 연접지제한 철폐 등으로 충분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주거지역까지 제조업소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결국 토론 끝에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된 개정안은 다음 임시회까지 시의회 내부 토론과 시민 여론 수렴을 다시 거쳐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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