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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부익부 빈익빈’ 우려..
사회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부익부 빈익빈’ 우려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86호 입력 2011/06/28 09:20 수정 2011.06.28 09:13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 영세아파트 비용 부담 난색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원도심과 농촌지역 아파트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그동안 특별한 기준 없이 설치되어온 어린이놀이터 등 놀이시설에 대해 재질, 미끄럼틀 기울기, 그네 높이와 길이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6일까지 기준에 맞춰 놀이터를 개보수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어린이놀이터를 폐쇄해야할 형편이다. 안전관리법은 기준에 맞지 않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 폐쇄하지 않고 이용할 경우 관리주체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대수가 작은 원도심과 농촌지역 아파트들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마련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현재 양산지역 아파트의 경우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대상은 119개 아파트 단지 223곳의 어린이놀이터다. 이 가운데 24일 현재 설치검사를 마친 놀이터는 84곳에 불과하다.

법 제정이 2007년에 이루어지면서 그 이전에 준공한 아파트 단지들은 모두 새롭게 시설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행히 시의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곳도 있지만 지원금을 제때 신청하지 못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그림의 떡’이어서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한 일부 아파트에는 놀이터가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농촌과 원도심지역 아파트는 어린이놀이터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이러한 지적이 잇따르자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년 1월 26일 이후 발효되는 안전관리법의 효력을  3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22일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3년 연장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하더라도 여전히 비용부담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아 영세 아파트들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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