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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도 시장실 ‘덩치 줄이기’..
정치

양산도 시장실 ‘덩치 줄이기’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87호 입력 2011/07/05 09:53 수정 2011.07.05 09:44
행안부 지침 따라 부속실 줄여 민원상담실로



성남시의 호화청사 건립에 따른 여파가 양산까지 불어닥쳤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장 집무실 면적 규정을 만들어 이를 위반하는 지자체에게 교부세를 깍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성남시에서 시작된 호화청사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다.

행안부가 마련한 규정에 따르면 양산의 경우 현재 시장실과 부속실을 합친 면적이 164.03㎡로 기준인 99㎡를 초과한 상황. 따라서 시장실 덩치 줄이기가 불가피하다. 시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시장실을 현재 98.42㎡를 65.95㎡로 줄이고, 부속실 역시 현재 65.61㎡에서 32.47㎡로 조정키로 했다. 나머지 65.61㎡는 북카페 형태의 민원상담실로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안부의 방침에 대해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산시의 경우 현재 청사가 1984년 건립된 오래된 건물인 데다 획일적으로 시장실 면적을 규제하는 방침이 오히려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부속실의 경우 공무원이 시장결재를 대기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는데 지나친 규제로 시장실을 축소할 경우 이같은 공간이 사라질 수 있다”며 “과도한 면적이 아닌데 지침에 따라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낭비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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