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의 부당 이익 의혹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게 지급하는 위탁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원가계산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마다 각각 다른 유사기준을 적용해 총액을 산출하던 방식을 탈피하기 위한 것이다. 양산 역시 해마다 위탁금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을 시행해 왔지만 위탁금을 구성하는 노무비, 경비, 유류비 등 세부항목에 대한 적정한 기준이 없어 주먹구구식 업무 처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다.
지난 4월에는 심경숙 의원(민노, 양주ㆍ동면)이 지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들이 편법운영으로 부당이익을 취해왔다는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본지 376호, 2011년 4월 19일자>
하지만 시와 해당 업체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처리해오던 업무 방침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발생한 오해라는 입장을 밝히며 심 의원의 의혹 제기에 반발해왔다. 결과적으로 의혹 제기 가운데 일부 사안에 대해 시와 업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논란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시는 환경부가 오는 17일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후 내년부터 환경부 원가산정 기준을 적용해 위탁금을 산정하면 이러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에 대해 서비스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전국 지자체는 지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해 매년 1회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진업체는 페널티가 부여하게 된다. 환경부는 대행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바른 수거방식, 시민 편의배려, 불만사항 대응 등 분야별로 세부 평가항목을 마련,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