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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고물상 규제 ‘뒷걸음질’ 우려..
사회

고물상 규제 ‘뒷걸음질’ 우려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88호 입력 2011/07/12 11:02 수정 2011.07.12 10:52
폐기물관리법 개정, 면적 완화 ‘유명무실’

24일 시행령ㆍ시행규칙 공포 결과 주목



주거지 내 영업을 일삼던 고물상에 대해 제도적 규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크게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환경부는 ‘고물상 신고제’를 도입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된 고물상의 시설면적기준을 500㎡로 입법예고했다. 면적기준 이상인 고물상은 개정안에 따라 토지용도지구가 공업지역 또는 영업가능한 자연녹지 일부 지역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본지 370호, 2011년 3월 8일자>

각종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양산의 경우 영세고물상이 주거지까지 영업을 하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 우려를 낳아 왔다. 하지만 자유업에 해당하는 고물상 영업에 대해 별도의 규제 제도가 없어 관리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와 같은 민원이 전국적인 문제가 되자 환경부는 시설면적에 따라 신고제를 도입키로 결정했지만 최근 시행령ㆍ시행규칙 공포일을 앞두고 시설면적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법 개정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와 재활용업계측에 따르면 시설면적기준은 당초 알려진 500㎡에서 수도권 2천㎡, 비수도권 1천500㎡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다는 것. 양산의 경우 올해 초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된 고물상 216곳 가운데 시설면적 1천500㎡ 이상인 고물상은 2곳에 불과하다. 500㎡ 이상으로 기준이 정해질 경우 148곳이 신고대상이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행령 공포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지만 재활용업계측에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오면서 환경부가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설면적이 1천500㎡ 이상으로 정해질 경우 사실상 현재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법 개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원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고물상의 영업 활동이 보장받아야 하지만 최근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당연히 고물상 영업 역시 법의 테두리에서 규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설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신고제를 선호해왔다. 하지만 환경부가 규제 완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물상을 둘러싼 민원 해소가 어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환경부의 최종 개정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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