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관리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가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시의회가 시의 자체감사 결과 보고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인 경남도에 감사 청구를 한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심경숙 의원(민노, 양주ㆍ동면)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시는 자체조사를 실시, 심 의원의 주장을 바탕으로 위탁금 사용 내역을 파악한 결과 미가입보험료와 부당지급한 인건비 1억1천여만원을 환수조치했다.<본지 385호, 2011년 6월 21일자> 또한 담당부서와 별도로 시 감사부서가 민간대행업체 운영과 행정처리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최근 시의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여전히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는 시가 추가감사를 실시했지만 ‘봐주기식 감사’에 그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시의회는 시가 2009년부터 정산 의무를 계약서에 규정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측의 자료만을 가지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상급기관인 경남도에 공식적으로 감사청구를 요청하겠다고 결정해 앞으로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