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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호계동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행정심판 기각,..
사회

호계동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행정심판 기각, 한 고비는 넘겼다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91호 입력 2011/08/09 09:26 수정 2011.08.09 09:24
행정소송 앞두고 유리한 고지 선점



호계동 일대에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을 추진하려는 계획에 대해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일단 시의 손을 들어줬다.<본지 375호, 2011년 4월 12일자>
 
지난달 28일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호계동 886번지 일대 7천891㎡ 부지에 하루 48톤 규모의 처리능력을 갖춘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한 업체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불가 결정을 내린 시에 대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업체는 지난해 호계동 일대에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사업계획이 알려지자 삼성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사업 반대 여론이 일면서 논란이 커졌다. 시는 주민들의 반발 여론을 반영, 업체측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해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업체측은 일부 주민들의 동의서를 확보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시는 동의서 대부분이 허위라며 반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시의 주장을 받아 들여 업체측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시는 지역 내 의료폐기물 발생량과 인근 지역 처리시설 현황을 파악한 결과 영남권 의료폐기물 처리 용량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양산지역 내 추가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점과 공단ㆍ주거지역 내 환경오염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하며 도시관리계획 입안 불가 결정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 역시 시의 결정이 행정절차 상 하자가 없고 주민 민원과 각종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타당한 결론을 내렸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편 업체측은 행정심판과 함께 법원에 행정소송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행정심판 결과가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소송에서도 시의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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