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회수시설 내 재활용선별장을 위탁운영 중인 업체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면서 재활용선별장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두고 시와 시의회가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16일 자원회수시설 내 재활용선별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G사는 근로자 21명의 7월분 임금인 2천400여만원을 체불했으며, 임금 지불 보장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업체는 법인채무 5천700여만원과 부가세 3천500여만원을 체납해 세무서와 법원의 가압류 조치를 받으면서 임금 역시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위탁운영 중인 재활용선별장 노사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재에 나선 결과 다음 날 작업이 재개되었지만 시의회 심경숙 의원(민노, 양주ㆍ동면)이 업체측의 임금 체불이 구조적인 문제라며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심 의원은 현재 시가 포스코와 위탁계약을 맺은 자원회수시설 운영 과정에서 또 다른 위탁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주목하고 있다. 시와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계약을 맺은 포스코는 자원회수시설 내 소각시설과 타워 관리는 P사, 재활용업무는 G사와 또 다시 위탁계약을 맺은 상태. 심 의원은 특히 재활용업무를 맡은 G사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최저입찰제’를 적용한 것이 업체의 재정상황을 악화시켜 임금체불이 일어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정부에서 지자체가 발주하는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입찰계약 시 최저입찰제가 아닌 최저낙찰하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가 이를 외면했다”며 “임금체불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위탁계약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은 시의 책임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심 의원의 주장이 단순한 현상을 확대해석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금체불은 사주의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적 채무와 관련된 사항이지 재활용선별장 위탁계약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위탁계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포스코의 직접 운영 또는 다른 업체 선정 방안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활용선별장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