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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시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강행한 배경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안이 상정돼 표결 끝에 부결됐다. 사진 위는 제안설명 후 토론을 위한 정회가 선포돼 의석이 비어있는 모습. 아래는 의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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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열린 제1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석자(민주, 비례대표)ㆍ김효진(무소속, 물금ㆍ강서ㆍ원동) 의원은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통해 지난 5일 개관한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 시설관리공단 위탁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를 강행한 배경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차원에서 발의됐다. 이처럼 시의회가 시정 운영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지난 1991년 양산군의회가 처음으로 원을 구성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하지만 본회의에 상정된 감사원 감사 청구안은 정석자 의원의 제안 설명이 끝나자 황윤영 의원(한나라, 덕계ㆍ평산)이 토론 요청을 해 비공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을 위해 이날 오후 2시 40분에 정회한 시의회는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지만 예정된 시간을 넘긴 오후 3시 30분이 되어서야 회의가 진행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 과정에서 의원들은 감사원 청구안을 놓고 찬반 의견을 밝혔고, 일부 의원들은 의장단의 의회 운영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본회의장에서 찬반 투표까지 실시한 결과 찬성 4, 반대 10, 기권 1로 안건은 부결됐다.
비밀투표로 진행된 감사원 청구안 찬반투표는 의회 역사에서 처음으로 특정 안건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그동안 사실상 만장일치제를 선호해온 의회가 투표를 통해 정책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과거 의회는 한 사람의 의원이 특정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진 경우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심의 보류를 반복하는 사례가 잦았다. 만장일치제를 선호하다보니 의원들 사이에서도 특정 의원에 대한 ‘눈치보기’가 관행처럼 굳어져온 현상이다. 이번 감사원 청구안 처리 과정에서 투표를 통해 의회 입장을 정리한 것은 앞으로 의회가 달라진 운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투표를 비밀투표로 진행한 것은 여전히 의회 운영이 시민들에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한계도 함께 보였다. 국회의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는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의 재의, 인사에 관한 안건, 국회의장단ㆍ상임위원장 등 각종 선거(국무위원 임명동의안 포함),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관한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등으로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국회의원이 가진 정책에 대한 입장을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지방의회의 경우 투표 방식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비밀투표에 대한 세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의회가 이러한 투표제도를 악용할 경우 시민들의 알 권리와 이익보다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나 역학관계가 정책 결정에 반영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