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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주거지역 내 제조시설 허용 조례 통과..
정치

주거지역 내 제조시설 허용 조례 통과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93호 입력 2011/08/23 09:24 수정 2011.08.23 09:19
일반주거지역 내 면적 330㎡ 이하 제조시설 허용

야생동물 포획 투명성 강화ㆍ전통시장 보호 조례도



주거지역 내 소규모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18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서진부)는 민경식 의원(한나라, 중앙ㆍ삼성)이 의원발의한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원안가결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1ㆍ2ㆍ3종 일반주거지역 내 330㎡ 이하 소규모 제조시설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지난 116회 정례회에서 표결 끝에 부결된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재상정된 개정안에 대해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 끝에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게 돼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가결 여부를 확정짓게 된다.

조례를 발의한 민 의원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소규모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주거지역에 제조시설이 들어설 경우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역시 고민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또 다른 의원발의조례가 해당 상임위 심사 결과 원안가결됐다.

정경효 의원(한나라, 상ㆍ하북)은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야생동물포획단 구성을 공개모집토록 규정, 특혜 시비와 포획동물 밀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포획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야생동물포획단 구성이 특정단체에 치우쳤다는 지적과 함께 심야시간대에 이루어지는 포획활동의 특성상 관리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대표)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전통시장 등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범위를 기존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했다. 정 의원은 지난 1월 경남도내에서 처음으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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