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간 재산권 행사에 재약을 받아온 하북면 순지리 일대 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됐다.
지난 4일 시는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장결정사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통해 하북면 순지리 470번지 일대 41만9천593㎡의 유원지지구 가운데 14만3천584㎡를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 지역은 지난 1974년 10월 통도환타지아 조성사업에 따라 유원지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하지만 통도환타지아 조성 사업이 당초 계획된 부지에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 사업자가 유원지지구로 지정된 부지 가운데 사유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달리 차일피일 매입을 미뤄오면서 지구 지정으로 각종 개발행위에 규제를 받던 주민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게다가 지난 2007년 통도환타지아측이 온천 개발을 위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갔다. 유원지지구 지정에 이어 온천원보호지구까지 지정될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서다.
주민들은 유원지지구 지정 이후 사업자측의 토지 매입이 조속히 이루어지거나 사업이 완료된 구간 외에 부지에 대해 유원지지구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지길 30여년만에 결국 유원지지구가 해제된 것이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이미 조성된 통도환타지아 부지와 보존가치가 있는 일부 임야를 제외한 인근 마을과 농지 등이 대부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재산권 행사를 요구해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시계획 승인 구역을 고려해 시설 축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결정이 전해지자 하북지역 주민들은 오랜 숙원이 해결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정경효 의원(한나라, 상ㆍ하북)은 “오랜 기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최근 하북종합관광개발사업과 농어촌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하북지역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며 “지역개발정책과 더불어 이번 결정이 하북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