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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의회 ‘민간보조금 퍼주기’ 제동..
정치

시의회 ‘민간보조금 퍼주기’ 제동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394호 입력 2011/08/30 09:20 수정 2011.08.30 09:14
재향군인회관 매입비 등 민간보조금, 추경예산서 삭감

지원 절차·타당성 등 조례 근거해 신중한 검토 요구



양산시의회가 민간분야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통한 원칙 있는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제1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1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모두 33억5천여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승인했다. 시는 이번 추경안을 당초예산 대비 356억원 증액된 5천986억원으로 편성해 심의를 요청했다. 시의회는 시가 상정한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각종 민간보조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절차를 무시했거나 사업타당성이 결여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삭감 조치했다.

특히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겪던 재향군인회관 매입비 5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이 눈에 띈다. 재향군인회관 매입비는 당초 국비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이를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사용하고, 시비로 대체해 사업을 추진하려다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친 것이다.<본지 392호, 2011년 8월 16일자>

시의회 역시 내부적으로 재향군인회관 건립 지원에 대해 찬반 여부가 나뉘었지만 결국 고심 끝에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정리된 것이다.

이밖에도 시의회는 민간보조금이 절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추경 심의를 통해 분명히 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번 추경에 별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편성된 것에 대해 시의회는 의회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보훈단체ㆍ새마을회 운영비, 바르게살기협의회 행사지원금 등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던 민간보조금 관련 예산이 또 한 번 삭감됐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추경예산 심의를 통해 민간보조금을 편성ㆍ지원할 경우 양산시 보조금 조례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해 해당 단체의 교부신청과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지원근거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려 한다며 사업 타당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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