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기대하는 주민들에게 계속되는 규제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하북면 지산마을 일대는 지난 2005년 11월 가지산도립공원에서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불만을 낳고 있다.
‘자연환경보존지역’은 법률에 따라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또는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에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슈퍼마켓과 같은 소매점, 동사무소,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지만 음식점과 같은 근린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은 설치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마을 내에는 이미 십수년전부터 손두부, 오리고기, 산채비빔밥 등과 같은 향토음식점이 영업을 하고 있어 사실상 제도와 현실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자연환경보존지역 지정으로 인해 이 일대 음식점들은 허가를 받지 못한 채 불법영업을 해오고 있는 셈이다.
또한 하북면은 현재 농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이 일대를 향토음식촌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않아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도립공원 해제 이후 하북지역 주민들은 시에 자연환경보존지역 해제를 수차례 건의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왔다.
하지만 최근 시는 2015 양산시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산마을 일대를 자연녹지와 취락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 경남도에 승인을 요청한 상황이다.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시는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며 음식점을 영업하고 있는 마을지역에 대해 취락지역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임야 등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로 규제를 풀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올 연말 승인예정인 도시관리계획이 시의 원안대로 승인될 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북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자연환경보존지역 해제와 관련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경남도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아직 승인절차가 남아 있어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경남도 역시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이같은 시의 방침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규제에 묶여 불법으로 낙인 찍혀 숨죽여 영업을 해야 했던 주민들은 이번 규제가 반드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음식점 주인은 “사실상 취락지역으로 주민들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이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는 규제에 묶여 불법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규제가 해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이 일대를 향토음식촌으로 개발하려는 하북 농어촌개발사업추진위원회와 하북면발전협의회 등 관련단체에서도 “균형 있는 하북 발전을 위해 규제 해소는 필요한 절차”라고 힘을 보태고 있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