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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시의회가 각종 현안을 심의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 예산 심의나 조례 심사와 같은 시의회 고유권한에 있어 의원 개개인의 철학과 신념이 반영되기보다 다수의 논리나 집행부 또는 동료의원 간 눈치보기가 왜곡된 심사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양산시의회 제1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2011~201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승인했다. 앞선 의원협의회 보고에서 일부 의원들은 체육시설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였다.<본지 399호, 2011년 10월 11일자>
이번 임시회에서도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시가 승인을 요청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배구전용구장 건립 12억원 ▶영어도서관 건립 24억원 ▶양산도서관 재건축 45억원 ▶하북 스포츠파크 조성 68억원 ▶동면 체육공원 조성 100억원 ▶웅상 근로자체육공원 조성 46억원 ▶덕계상설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18억3천만원 ▶서창운동장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14억8천만원 ▶금촌마을 공공청사 부지 매입 142억6천만원 등 모두 9개 사업에 사업비만 470억원 규모이다.
시의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계획에 대해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해 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차례에 밝혀왔다. 더구나 최근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과도한 신규사업 추진보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신속한 마무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제시됐다.
하지만 정작 시의회가 내린 결정은 ‘원안 승인’이었다.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주로 반대 의견을 내비친 것과 달리 침묵하던 다수의 찬성 의견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주거지역 내 제조시설을 허용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서도 나타났다.
현재 1, 2, 3종 일반주거지역 내 허용되지 않는 제조시설을 바닥면적 330㎡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우여곡절을 거친 뒤 이날 결정됐다.
지난 6월 116회 정례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 끝에 부결된 바 있다. 이후 8월 117회 임시회에서 재상정된 개정안은 상임위를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심사보류됐다. 1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김효진 의원이 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발의, 표결 끝에 수정안이 부결되고, 모든 주거지역에서 제조업소를 허용하는 원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환경 보호라는 입장이 맞서면서 논란이 되어 왔다. 하지만 시의회는 한 번 부결된 조례를 재상정하고, 또 다른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는 등 엇갈린 행보를 보이면서도 정작 공청회나 간담회 등 공식적인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더구나 5대 시의회 개원 이후 한나라당 의원과 비한나라당 의원들 간의 감정 대립이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시민 편의가 아닌 정치적 입장이나 의원 간 친소관계에 의해 주요 현안이 결정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