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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심경숙 의원
아파트 분쟁 조정 앞장 선다..
정치

심경숙 의원
아파트 분쟁 조정 앞장 선다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401호 입력 2011/10/25 10:11 수정 2011.10.25 09:51
제118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



 
ⓒ 양산시민신문 
  공동주택이 새로운 도시주거환경으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를 둘러싼 주민들의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심경숙 의원(민노, 양주ㆍ동면)은 이러한 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쟁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양산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자치관리기구 구성ㆍ운영, 관리비ㆍ사용료ㆍ장기수선충단금의 징수ㆍ사용, 공동주택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련된 분쟁을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시민단체 추천 인사,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시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분쟁 조정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이해당사자가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 결과를 분쟁 당사자 모두가 받아들일 경우 합의를 중재할 수 있다.

심 의원은 “아파트 내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적극적인 중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며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 도출을 위해 시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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