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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심경숙 의원(민노, 양주ㆍ동면)은 이러한 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쟁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양산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자치관리기구 구성ㆍ운영, 관리비ㆍ사용료ㆍ장기수선충단금의 징수ㆍ사용, 공동주택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련된 분쟁을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시민단체 추천 인사,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시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분쟁 조정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이해당사자가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 결과를 분쟁 당사자 모두가 받아들일 경우 합의를 중재할 수 있다.
심 의원은 “아파트 내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적극적인 중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며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 도출을 위해 시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