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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정 의원 | ||
ⓒ 양산시민신문 |
이러한 가운데 이상정(한나라, 덕계ㆍ평산, 사진 위), 한옥문(한나라, 중앙ㆍ삼성, 사진 아래) 의원이 <양산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빗물관리정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빗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빗물관리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빗물관리시설을 구축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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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문 의원 | ||
ⓒ 양산시민신문 |
위원회는 시장이 수립한 빗물관리정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상정 의원은 “처마 밑에 양동이를 두고 빗물을 사용하는 조상들의 지혜는 빗물은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다뤄야할 또 하나의 자원이라는 실천해온 것”이라며 “비단 자원 재활용의 의미 뿐만 아니라 최근 이상기후에 따라 발생하기 쉬운 재난방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