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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주거지 제조업소 ‘설왕설래’..
사회

주거지 제조업소 ‘설왕설래’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402호 입력 2011/11/01 09:29 수정 2011.11.01 09:07



주거지역 내에 일정 규모의 제조업소를 허용하는 도시계획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이 여전히 맞서고 있다.<본지 401호, 2011년 10월 25일자>

시의회는 지난달 제118회 임시회에서 1ㆍ2ㆍ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바닥면적 330㎡ 이하의 제조업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상위법인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제조업소를 주거지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규제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의회 내부에서도 이러한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례 개정에 부정적인 의원들은 주거지역 내 설치될 수 있는 제조업소가 대부분 영세업체로 법적인 규제 범위 내의 소음과 환경 오염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근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추세에서 굳이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제조업소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각종 산단 개발을 통해 공업용지가 충분한 상황에서 영세업체 난립으로 이어지는 조례 개정은 지역경제 체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례 개정을 주도한 의원들은 논란이 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꾸준한 단속과 계도를 통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의원 발의로 조례개정안이 상정되면서 주거지역 내 제조업소를 허용하는 방안은 주거환경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이 부각되며 논란을 불러 왔다. 따라서 실제 주거지역 내 제조업소 설치 이후 주민들의 민원 여부에 따라 또 다시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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